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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 자격,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안내

by l'mJenny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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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신청자를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기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과 청소년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및 청소년기 활동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취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21조에 의거합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06~’11년생 학교밖 청소년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2006~2011년생)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중인 청소년)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내용

ㅇ지원액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은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9~2011년생)에게는 연 70만원, 고등학생(학밖 청소년은 2006~2008년생)에게는 연 100만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09~’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06~’08년 출생자) 1,000,000원  

 

ㅇ지급시기 : 20244월 25일, 9월 25일(상ㆍ하반기 각 50%씩 지급)

ㅇ지급방법 : 계좌입금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오프라인 :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24. 3. 20.(수) 10:00 ~ 4. 5.(금) 18:00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출서류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시 :   

 

ㆍ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ㆍ신청자 직접 첨부 :
 - 통장사본 (공통)                    
 - 학교생활기록부   *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ex: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 (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선택: 가점대상)      

 

   

ㅇ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ㆍ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ex: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ㆍ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신청문의 : ·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으니 신청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 신청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내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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